입력 2007-11-21 11:272007년 11월 21일 11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리카 김은 16일자로 변호사 활동을 자진해 그만두겠다며 면허를 반납했으며 이 사실은 웹사이트에 공지됐다.
에리카 김이 왜 변호사직을 반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월 11일 연방법원에서 허위 세금보고 등 모두 4건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 변호사협회가 자격정지 심의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