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4529억 돌려줘야”… 정부 “우리가 왜”

  • 입력 2007년 11월 24일 03시 03분


국회가 아파트 분양 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추진하자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왔으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환급 자체에 문제가 있고 중앙 정부가 환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23일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것이므로 중앙 정부가 환급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당초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환급 주체를 국회 법사위에서 중앙 정부로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청취도 없었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표를 의식해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저희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 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4만9928명에게 총 4529억 원이 환급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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