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통과

  • 입력 2007년 11월 24일 03시 04분


靑 “거부권 가능성 반반” 법무부 “법률상 심각한 문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 의혹 △수사 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4건의 고소 고발 사건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을 포함한 일체의 뇌물 금품 제공 의혹이다.


▲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김동주 기자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3명의 특검보와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수사는 60일 동안 하되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하다고 지적하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특검 수사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50 대 50”이라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특검법안에 대해 “재판이 종결되고 확정된 사건, 대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헌법상 과잉금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사위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조항의 문구를 바꿔 국회 본회의에 넘겼으나 내용은 사실상 같아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의 문구가 일부 수정됐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해 정 장관이 법사위에서 밝힌 것처럼 법률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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