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현재 판사가 맡도록 돼 있는 법원행정처장직을 앞으로는 대법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행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과거에 법원행정처장직은 대법관이 맡아 왔으나 2005년 12월 법원조직법이 바뀌면서 대법원장이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변경됐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2년 만에 다시 대법관이 맡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지 20일 후부터 법안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지금의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이 우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재판부의 비어 있는 한 자리를 채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