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목적은 안돼
지난 대선과 비교해 이번 17대 대선부터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는 선거 제도들이 있다.
16대 대선 때는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6일 전(12월 13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자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됐다. 이들 유권자는 6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2002년 대선 때 1위와 2위의 득표차가 57만여 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선거자금의 통로로 지적받았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됐다. 반면 돈 안 드는 선거의 일환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식 선거기간부터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해졌다.
후보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연설도 허용됐고, 읍면동에 후보당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16대 대선 때까지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방송토론회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해 3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의무적으로 합동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지나치게 자유를 간섭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임 개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 개최나 선거와 관련한 식사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식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5억 원의 기탁금은 지난 대선에는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전액 반환됐지만 이번 대선부터는 득표율 10∼15% 미만의 후보자도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역대 대선 주요 후보 득표율 | |||
대선 | 1위(득표율) | 2위(득표율) | 3위(득표율) |
14대 | 민자당 김영삼(42%) | 민주당 김대중(33.8%) | 국민당 정주영(16.3%) |
15대 | 국민회의 김대중(40.3%) | 한나라당 이회창(38.7%) | 국민신당 이인제(19.2%) |
16대 | 민주당 노무현(48.9%) | 한나라당 이회창(46.6%) | 민주노동당 권영길(3.9%) |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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