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중앙일보는 삼성과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삼성) 재무팀장에게 수시로 요구했다”며 “심지어 지하주차장이 수해(水害)를 당했을 때조차 수리비용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주식은 홍 회장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가 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도 ‘중앙일보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철 변호사가 허위 사실로 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계열 분리 전 중앙일보의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공익재단인 유민재단에 소유 지분 모두를 무상 기부하면서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고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열 분리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진척된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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