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부인 "내 시계는 7만원" 소송

  • 입력 2007년 11월 28일 15시 17분


한나라당은 27일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국산 ‘로만손’ 시계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로만손 시계, 오른쪽은 고가의 ‘프랭크 뮬러’ 시계.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27일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국산 ‘로만손’ 시계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로만손 시계, 오른쪽은 고가의 ‘프랭크 뮬러’ 시계.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의 '고가명품 시계'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그런 시계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착용한 시계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시계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마치 15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소지·착용하고 외국에서 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피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피고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 원만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부인 김윤옥 씨가 7월27일 한나라당 경선 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차고 있던 시계는 1500만 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상표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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