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필요하다면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특별기일’을 지정해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정기적인 기일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굳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기일을 정해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결정을 내리므로 12월에는 대선 이후인 27일이 결정 예정일이다.
노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인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는 쪽이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6월 2일 자신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과 같은 달 8일 원광대 특강에서 한 발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 9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의 상대방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인데 국가기관에 법령 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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