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국씨 발언 사실이면 ‘李 BBK주식 100% 보유’ 불가능

  • 입력 2007년 12월 1일 03시 02분


■ 홍종국씨 10월 국감 증언

“자본금 30억 만들려 金씨와 합작 계획

15억씩 두차례 걸쳐 金씨에 지분 넘겨”

김경준(41) 씨가 검찰에 제출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김 씨 간의 ‘이면계약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힌 홍종국 전 e캐피탈 사장이 올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면계약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자신이 100% 보유했던 BBK 주식을 2000년 2월 21일부로 김 씨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홍 씨는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다.

홍 씨가 국감에서 증언한 내용은 그가 검찰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홍 씨의 BBK 주식 매각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감이 열린 시점이 이면계약서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홍 씨는 이날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이 ‘BBK를 설립할 당시 e캐피탈이 BBK의 100% 주주였느냐’고 묻자 “BBK는 자본금 5억 원짜리 단순 투자자문회사로 그 전에 설립돼 있었다”며 “나중에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증액해야 됐었다”고 답했다.

홍 씨는 이어 “자본금 3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15억 원씩 50 대 50으로 합작을 했었다”며 “이렇게 30억 원 증자를 했다가 15억 원어치의 지분을 김경준이 한 번 사 가고, 3개월 후에 다시 15억 원어치를 사갔다”고 말했다.

홍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경준 씨가 제기한 이면계약서는 거짓이 된다.

홍 씨는 또 대통합민주신당 이원영 의원이 ‘자본금도 5000만 원밖에 안되는 BBK에 30억 원을 투자한 동기가 뭐냐’고 질의하자, “원래 김경준 씨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그 당시 아비트리지 트레이딩(Arbitrage trading·차익거래)으로 명성이 높던 김경준 씨가 합작을 제의했을 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어 ‘e캐피탈이 BBK에 투입한 30억 원도 이 후보 돈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홍 씨는 “e캐피탈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 저희들이 적법하게 사업 다각화를 위해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LKe뱅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홍 씨는 또 서 의원이 ‘BBK 정관 32조에 발기인이 이명박 후보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알았느냐’고 질의하자 “비상근이사로 등재돼 있었기에 몰랐다”고 답했다.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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