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속칭 ‘이회창 법’을 발의한 것으로 이회창 씨는 선거법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원이 당내 경선 운동기간 이전에 탈당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선 운동기간에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이후 탈당해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선거법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경선 후보자가 아니었던 당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소속 정당을 탈당해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당정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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