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업자인 김경준 씨의 단독범행으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 질서를 무시했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돼 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정치 폭거이자 심각한 헌정 유린 행위다. 헌법 위에 ‘신당 떼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신당은 헌정사상 어느 정당도 밟지 않은 전인미답의 파멸의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김홍일 차장과 최재경 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직무행위를 문제 삼아서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행위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고 정치권으로부터의 검찰 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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