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옹진군의회, 여객선업체서 무료 승선권 받아 사용

  • 입력 2007년 12월 11일 0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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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필요한 뱃삯이 많이 든다며 의정비를 대폭 올린 인천 옹진군의회가 그동안 여객선사에서 무료 승선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0일 올 초 A여객선사로부터 장기 무료 승선권을 받아 사용한 웅진군의회 소속 의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연대는 옹진군의회가 인천항과 옹진군의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B해운 등에도 무료 승선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정치인인 기초의원이 지역 여객선사에 요구해 받은 무료 승선권은 뇌물과 다를 바 없다”며 “다른 여객선사에서도 무료 승선권을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연대는 옹진군의회에 무료 승선권을 반납하고, 과다하게 올린 의정비를 인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의정비가 부족해 5개 여객선사에 무료 승선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1개 업체만 보내줬다”며 “승선권을 받은 의원들이 다시 여객선사에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인구 1만6000여 명에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하지만 내년 의정비 인상률(52%)은 인천지역 10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웅진군의회는 당초 뱃삯을 이유로 의정비(2304만 원)를 130%까지 인상하려 했으나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인상폭을 낮춰 3504만 원으로 확정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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