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 발효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정부개정령’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정홍보 분야 주재관의 공모 심사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부처 지향적인 주재관 제도 운영을 탈피하고 좀 더 국익 지향적인 방향으로 주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만 밝혔다.
홍보처 관계자는 11일 “업무의 특수성과 국정홍보라는 전문성을 인정해 선발절차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처에만 예외를 두는 규정은 작년 4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삽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국에 나가 있는 32명의 홍보 관련 대외공모직 공무원 중 지난해 7월 법령 개정 후 10명이 교체됐으며 그중 9명이 국정홍보처 소속이다. 유일한 다른 부처 출신 주재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한 사람이 홍보처에 없어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처 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국정홍보 분야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2명은 홍보처 직원이고 민간위원 중 2명도 홍보처 추천 인사로 한다는 관련 세칙 때문이다.
11일 선발심사위가 끝난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담당 공보참사관 자리에도 국정홍보처 출신 2명만 지원했다. 아직 중앙인사위원회 임용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홍보처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조치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방선규 홍보협력단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