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군살빼기 어려워질수도”

  • 입력 2007년 12월 15일 03시 01분


■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 논란

재계 “민간 노동시장에 악영향… 조직 비대화 해결부터”

14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구조조정하려고 할 때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년 조정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계의 우려 또한 크다.

○ 정년 연장은 공직 개혁 흐름에 역행

공무원 정년 변화
5급 이상6급 이하
1998년 이전61세60세
1998년 이후 60세57세
1998년 이전은 6급 이하도 3년 연장 근무 가능.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 합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정년 연장은 서울시의 ‘3% 퇴출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직 개혁 흐름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젊은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줄고 공무원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5년간 중앙, 지방을 합쳐 공무원이 총 9만6512명이나 늘었다는 점도 문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까지 늘리면 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면서 “결국 국민 세금에서 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온 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오히려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의 비대화에 역점을 둬 왔다”면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면 정부는 먼저 크게 확대된 정부 조직을 줄이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상 취재 : 이훈구 기자

○ 국회 통과 불투명

공무원 정년 연장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차기 국회와 새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 중 상당수가 ‘정부 조직 축소’를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정년 연장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직급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공무원 정년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거쳐 출범하는 차기 국회 역시 국민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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