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불참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직권상정된 특검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을 포함해 160명이 출석한 가운데 160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조사한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 공포와 특검 임명 등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최장 소요기간은 72일 이내여서 차기 대통령 취임일(내년 2월 25일) 이전에 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신당의 태도는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겠다는 심보이다. 내용이 위헌이고 절차상 국회법을 위반한 특검은 원천무효로 민주주의를 실종시킨 것이다”며 임채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온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동영상 공갈’ 3명 영장청구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측에 BBK 관련 동영상을 미끼로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여모(42) 씨 등 3명에 대해 공동 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여 씨가 10∼15일 이 후보 측 인사를 비롯해 대통합민주신당,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 인사를 잇달아 접촉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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