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경찰의 협조 하에 전국 각 지역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1만여 명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또 정당의 당사와 선거사무소, 일반 음식점, 아파트·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감시활동 횟수도 늘리고 우체국, 신문보급소 등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 불법유인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 살포 및 인터넷 게시 △금품·음식물 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유세장에서의 불법 동영상 방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집중 감시했다.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 유포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단속방침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적발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전날인 17일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모두 562건이 적발, 이 중 87건이 고발됐고, 수사의뢰 89건, 경고 382건, 이첩(이송) 4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수치는 지난 16대 대선 때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투표소 입구를 비롯해 정당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투표 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해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법정 선거운동은 이날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마지막까지 선거법을 준수해 선거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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