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씨 등은 15일 박재성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를 만나 ‘BBK 동영상’ 2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1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정재훈 영장전담 판사는 “협박 혐의와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소명이 부족해 영장 발부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정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여 씨의 변호인인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원본 테이프를 다른 곳에 넘기겠다’고 하거나 ‘공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피의자들이 (이 후보 측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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