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6월 임씨로부터 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 재직 당시 경남기업 신기수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학 강당 신축공사를 발주해준 대가로 성북동 자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임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했다"며 "전파력이 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큰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표 내용 중 잡지 등에 이미 보도된 것이 대부분이고 미약하나마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내 경선이 끝나고 대선도 모두 종료된 점을 참작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중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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