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별적으로 정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과 같은 ‘대운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특별법 제정 추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 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 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개별법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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