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초유의 ‘쌍 특검’ 정국

  • 입력 2007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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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어 BBK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盧대통령 “의혹 해소 필요”

한나라 “신당에 역풍 불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말에 퇴임할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삼성 특검과 취임할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쌍끌이 특검’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됐다”며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BBK 특검법의 법률적 효력은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8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생된다.

노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중순 수사가 시작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월 25일 전까지 마무리된다.

BBK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 96% 등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2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의혹 등 크게 네 가지다.

정치권은 BBK 특검법 공포안의 원안 통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특검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특검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특검 결과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는지 등은 국민이 상식을 갖고 판단하리라 믿는다”면서 정치권이 특검에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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