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 의원의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당원권 정지만으로도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해 나머지 기간 당원권 정지는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임 의원은 10월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성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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