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측 ‘평화경제포럼’ 소속 이모 변호사와 또 다른 이모 변호사는 최근 본보 기자에게 직접 “신 씨 측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신 씨와 접촉을 시도했던 변호사 두 명 중 한 명은 실제 신당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정 전 후보와 동향 출신이다.
‘평화경제포럼’ 소속인 이 변호사는 최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 씨의 동생과 동생의 선배인 양모 씨를 각각 한 차례 만났다”며 “신 씨의 변론을 맡으려 했는데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신당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으며 공식적인 직함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의 소개로 신 씨를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신 씨가) 피고인 신분인데 변호사가 만나는 게 당연하며 기획입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씨의 동생을 만나려 했던 또 다른 이 변호사는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사건 관련자들의 소개로 직접 신 씨의 동생에게 연락했다”고 접촉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신 씨의 동생을) 소개해 준 사람은 정치권 인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신 씨의 동생이 형의 한국 송환 사실조차 모를 때 먼저 신 씨의 동생에게 전화해 “형이 (한국에) 송환됐으니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된 직후인 10월 말 신 씨의 동생에게 “대통합민주신당 ○○팀인데 신 씨를 만나고 싶다. (신 씨를) 만나게 해 주면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신 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획입국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모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초 동생을 통해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든 이곳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회창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김정술 변호사를 불러 김 씨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신 씨와 접촉을 시도한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그 경위와 배경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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