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신건씨도 사면

  • 입력 2007년 12월 31일 02시 53분


대법 상고한 뒤 곧 취하… 靑서 ‘언질’ 가능성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면 및 복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전 국정원장은 대법원 상고 시한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4시경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가 이날 다시 취하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두 전 국정원장이 상고 시한 마감 직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며 “청와대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방관 또는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에 동교동계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되고,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사 때 사면만 이뤄졌던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복권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이번 사면 대상자는 60여 명으로 노 대통령 측근 중 유일하게 사면되지 않았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경제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4년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10년 이상 복역한 일부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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