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85m² 초과 주택 살 때 세금 1350만원서 875만으로

  • 입력 2008년 1월 5일 02시 55분


■ 인수위 거래세 절반인하 추진

“양도세 내려야 주택거래 본격 활성화” 지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취득·등록세 인하만으로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양도세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현재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2%를 물리고 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면적 85m²(25.7평)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m²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0.5%로 낮아진다면 실거래가 3억 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현재 660만 원을 거래세로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3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실거래가 5억 원,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을 살 때는 거래세 부담이 현재 1350만 원에서 875만 원으로 475만 원 줄어든다. 세율 인하 폭은 작지만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 줄어드는 세금의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크다.

이번 취득·등록세 부담 완화 조치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거래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현재 주택시장이 거래세가 높아서 거래가 실종된 것은 아니다”며 “거래세 인하가 곧바로 거래량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취득·등록세가 인하되기를 기다리며 구입을 미뤄 주택 거래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며 “인하 원칙을 정했다면 신속히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취득·등록세 인하 전후의 거래세 비교
구분 취득가액현행 거래세변경 후세금 인하분
85m² 초과 주택5억 원1350만 원(2.7%)875만 원(1.75%)475만 원
85m² 이하 주택3억 원660만 원(2.2%)330만 원(1.1%)330만 원
거래세는 취득·등록세, 농어촌특별세(85㎡ 이하 주택은 면제), 교육세를 포함한 것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세율. 자료: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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