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조항 위헌 의견접근… 효력 상실될지 주목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3일에 이어 4일 오전에도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評議)를 열어 이른바 ‘BBK 특별검사법’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자 헌재 결정이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평의가 이틀 연속 열린 데 대해 “사안이 긴급했던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BBK 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평의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BK 특검법의 주요 쟁점별 위헌 논란 | |
입법권 한계 일탈로 인한 기본권 침해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 대상 법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
권력분립원칙 위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 |
무죄 추정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 | -증권거래법위반사건, 공직자윤리법위반사건, 공직선거법위반사건 등 수사도 하기 전에 법률로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 -특별검사와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
동행명령제도에 의한 영장주의 위배 | -참고인들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구인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 |
과잉금지원칙 위배 | -범죄 혐의나 의혹에 대한 제시 없이 막연히 공직선거법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
▽특검법 주요 조항 위헌 가능성=이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계속된 평의에서 특검법의 주요 조항에 제기된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헌재 주변에선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참고인 동행 명령제에 대해서는 재판관 대부분이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법의 수사 대상 조항이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재판관들은 내주 중에 평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헌재 관계자가 전했다.
▽기로에 선 특검법=헌재가 수사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법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수사 대상 조항도 특검법 여러 조항 중의 하나이지만 수사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특검법은 수사해야 할 대상이 없는 법률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진행 중인 특검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확정할 경우 특검 수사는 이달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실무 검토는 끝난 듯=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 말 장석화 변호사가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장 변호사는 특검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고 이 당선인의 맏형 이상은 씨 등 6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해 왔다.
헌재는 장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낸 직후부터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법률 검토를 해 왔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연구관 대부분이 연말연시에 거의 쉬지 못한 채 법률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며칠씩 밤을 새운 연구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내주 초에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처럼 헌재가 애초부터 특검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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