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현 신문법은 언론자유에 위배되는 각종 위헌적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문화부도 이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며 “8일 업무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에 따른 각종 보완대책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문법이 폐지되는 만큼 이 법에 따라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문법과 함께 폐지 또는 보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역신문 간 끊임없는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문법 폐지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병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측은 보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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