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업계 경쟁 불가피
인수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함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 대기업의 특수계열회사 편법 지원과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 프랜차이즈 감시와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와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의 일방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식이 아닌 이동통신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릴 방침이어서, 앞으로 이동통신업계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현행 가입비와 기본료, 이용료 등으로 구분된 요금체계 변경은 물론이고 재판매제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출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은 이통사 경쟁 촉진을 위해 기기 교체 시 비용 경감 방안, 인수합병(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 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권 눈치보는 검찰돼서는 안돼”
인수위는 6일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 부분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하지만 기업에 대해 ‘파헤치기식’ 수사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지난해에도 그런 기조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인수위원은 “기업들이 그런 검찰의 기조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준법 마일리지 제도란 기업이 일정 기간 무분규, 무파업을 유지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 형사처벌 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내려가 불이익을 보는 형식이다.
인수위는 “집단행동 엄단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당사자 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집단행동전담기구를 강화하고 인터넷 온라인집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허용 △전문 인력에 속하는 중국, 구소련 동포들의 출입국을 신축적으로 운영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법무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 “과학기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기초연구 투자의 양적 확대는 이루었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했다”며 “향후 5년간 핵심선도과학자군 5000명, 해외체류 과학기술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가석좌교수 및 석좌연구원제 도입 방안, 외국 연구자들이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18.1%까지(2008년도 5.7%)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기업 지원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프로세스 혁신,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규모 확대를 내세웠고, 통계청은 국가핵심지표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알리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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