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군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향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사자인 향군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한 향군법 개정안은 향군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 발표, 광고, 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훈처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향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향군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비판세력인 향군을 겨냥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향군 대변인은 “인수위가 당연한 지적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