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 “정치적인 결정” 신당 “헌재 판단 수용”

  • 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BBK 특별검사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청구인 측 변호인인 이석연 변호사(왼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BBK 특별검사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청구인 측 변호인인 이석연 변호사(왼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BBK 특별검사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정호영 특별검사(왼쪽)가 10일 앞으로의 수사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BBK 특별검사법’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정호영 특별검사(왼쪽)가 10일 앞으로의 수사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BBK 특별검사법’ 중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 이외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이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인 측은 “헌법 논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청구인 측 “위헌적 법률 존속”=청구인 측 변호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철저히 헌법 논리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가장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논리로 위헌적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헌재가 헌법 논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사법기관의 면모를 보여 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록 헌재는 특검법의 효력을 유지시켰지만 내 가슴속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고, 후진적 법치주의의 전형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시작돼도 수사가 난관에 부닥칠 것이고 (특검 수사가) 국민적 정당성을 얼마나 갖췄는지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인수위 “의견 밝히는것 부적절”=주호영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이명박 당선인이 헌재의 결정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식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국가가 법에 따라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라며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더는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며 “그래도 수사가 어려워져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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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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