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겨냥한 ‘BBK 특별검사법’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헌법재판소는 10일 예상과 달리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위자 한 명만이 피켓을 들고 있을 뿐 헌재 결정을 놓고 찬반으로 갈린 군중은 보이지 않았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의 한 회원이 “헌법소원을 기각(합헌결정)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한 100여 명의 전경이 빼곡히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국민적 관심을 보여 주듯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헌재 측은 재판관들에 대한 인터뷰는 물론 접근조차도 막아 취재진과 가벼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강국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으나 심판정 안은 차분했다. 한 방청객은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이미 예상했던 결정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당선자’라고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당선자’ 대신 ‘당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언론에 협조 요청한 것을 염두에 둔 것.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헌법 67조에는 대통령 ‘당선자’로 명시돼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보도인 만큼 ‘당선자’로 써 달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