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특검법 가이드라인 될듯

  • 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사실상 첫 헌재 판단… 세부 지침 제공

10일 ‘BBK특별검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향후 특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특검법 제정의 세부 지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검법 중 가장 관심을 끈 쟁점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였다.

BBK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용호 게이트,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대북 비밀송금 등 기존의 특검법은 대부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헌재가 이런 특검법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사실상 처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은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에도 처분적 법률에 대해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해 왔다. 1996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이 대표적이다.

5·18특별법은 법 적용 당시부터 특정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인의 견해였으나 당시 헌재는 “집권 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올바른 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거 청산이 요청된다”면서 합헌 결론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10일 결정 선고에서 “특검 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검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수사 대상을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이나 재판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 조항은 합헌으로 나옴에 따라 다른 특검법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헌 판단이 나온 참고인 임의동행명령제는 추가로 제정될 특검법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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