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김경준 씨가 LKe뱅크 BBK투자자문 옵셔널벤처스 등을 통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의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한 부동산 업체에 외국 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터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의혹 사건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선 특검의 수사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핵심적인 수사 대상인 BBK 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지분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최정예 수사 인력을 투입해 “완벽하게 수사했다”고 장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14일 첫 재판을 앞둔 피고인 김경준 씨를 제외하면 비중 있는 ‘피의자’가 없다. 현실적으로 차기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헌재가 참고인의 강제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동행명령제 및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특검 수사에 ‘복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많은 사건을 최장 40일간 수사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송두환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참고인 동행명령제라는 강력한 수사방법이 필요한데 헌재의 결정으로 무산된 셈이다.
특검 후보로 거론됐던 고위급 검찰 출신 인사들이 ‘원활한 참고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모두 고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수사팀 구성도 문제다. 정 특검은 14일까지 특검보 정원의 두 배인 10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10일 현재 확보한 후보자는 고작 4명이다. 그나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정 특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집중적으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본인이 고사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헌법재판소 BBK 특별검사법 헌법소원 결정 요지 | ||
조항 | 결정 | 다수 의견 내용 |
동행명령제 및 위반시 처벌규정(6조 6, 7항 및 18조 2항) | 위헌 (위헌 8, 합헌 1) | 영장주의에 반하거나 참고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2조) | 합헌 (합헌 6, 각하 1, 위헌 2 )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위반은 아님. 판례도 있음. |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3조) | 합헌 (합헌 6, 각하 1, 위헌 2 ) | 대법원장에게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것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신속한 재판기간 규정(10조) | 합헌 (합헌 6, 각하 1, 위헌 2 ) |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적 의혹, 정치적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자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항. |
재판관 6인 이상 위헌 의견 표명해야 해당 조항 위헌 결정. 각하 의견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청구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인들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는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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