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이미 법원에서도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려 참고인 강제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 이 당선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강제 소환할 근거도 사라진 것이다.
▽핵심 조항은 합헌=이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 처분적 법률로 거센 논란을 낳았던 수사 대상 조항은 특검법 자체와 다름없다. 이 조항이 특검법의 ‘목적 조항’으로 불린 이유다.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 특검법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이 사라지면 수사를 위한 법률이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법조인은 특정인의 형사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존의 특검법들이 모두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이유를 들어 ‘왜 이번에만 문제를 삼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3일 시작한 재판관들의 1차 평의(評議)가 이례적으로 4일까지 속행된 것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재판관들이 격론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등에서 확립된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용돼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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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합헌=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헌재는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적법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특검법 자체를 흔들 만한 조항은 아니지만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시기적으로 특검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 임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진다.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의 의미=헌재의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동행명령제는 특검법의 여러 조항 중 하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특검법의 존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검의 강력한 수사방법으로서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와 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행명령제가 필요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당선인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핵심 참고인 2명을 조사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에는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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