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산업체 R사와 야간표적지시기 납품 수의계약을 맺고 2006년부터 2년 동안 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003년 국방부는 1991년 채택한 야간표적지시기를 대체할 신형을 도입하기 위해 R사와 연구개발 승인 계약을 했다. 신형을 개발한 R사가 2006년 방산물자 지정 신청을 하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등과 협의 없이 R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물자는 국방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자원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방위사업청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의 특허권은 모 재벌그룹 3세인 조모(40)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사는 육군의 마일즈 사업 납품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7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R사의 대표 주모(63) 씨 역시 재벌그룹의 인척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납품 비리 의혹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R사가 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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