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 예정대로 수사

  • 입력 2008년 1월 11일 03시 00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BBK 특별검사법’의 주요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 소환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동행명령제 및 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즉시 무효가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 씨 등 6명이 제기한 특검법 헌법소원 선고에서 특검법 전반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신속하게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으로 특검법이 유지됨에 따라 특검 수사는 14일경부터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수사 기한(40일) 중 동행명령제에 의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해져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와 다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및 처벌 조항(6조 6항 등)에 대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참고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이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수사 대상 조항(2조)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국회 결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3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춰 볼 때 특검제 도입을 국회가 결정하고 임명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조항(10조)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법리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헌재의 책무라고 판단해 지난 2주간 숙의를 거듭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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