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본보와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 대상은 75명으로 많지 않았는데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종근 전 전북지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재임 중 사면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의 대상에 대통령 보좌진은 좀 더 많은 사람을 넣으려 하고 법무부는 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면 대상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철학자 칸트도 ‘사면을 잘 쓰면 굉장히 빛나지만 잘 못 쓰면 큰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BBK 수사 결과에 대해선 “검사들이 사심 없이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믿으며 검사들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위를 파악해 봤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법 자체의 위헌성 등을 다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이나 내부 감찰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신뢰하는 엘리트 검사들에 대한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결국 특검법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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