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는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심판에 이어 헌재의 일관된 판례가 됐다. 헌재는 2004년 탄핵소추 사건 결정에서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끊임없이 헌법을 무시하고 침탈하는 언행을 거듭해 헌법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풍성한 사례와 판례를 만들어냈다.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선 과정에선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끔찍하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자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발언을 사전 심의해 달라”고 헌법기관을 조롱하는 투의 질의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평소 정치적 정무적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은 그 영향력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헌법은 선출된 권력의 월권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헌법과 불화(不和)하며 법치주의의 기본을 뒤흔든 대통령은 ‘자연인 노무현’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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