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만원 있으면 2억 아파트 구입

  • 입력 2008년 1월 18일 03시 00분


‘지분형 주택분양제’ 올 하반기 도입

인수위 “수요자 51%-기관투자가 49% 공동매입”

자금 절반 주택기금 대출… 분양가 25%에 ‘내집’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가의 절반만 내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온다. 이 아파트는 건물분 소유권만 넘겨받거나 일정 기간 안에는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달리 주택의 지분을 나눠 갖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소유권을 분리해 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분양제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는 지분의 51%를 팔고, 나머지 지분은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뒤 7∼10년간(수도권 기준) 되팔 수 없지만 기관투자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단기간에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지분 보유 한도를 49%로 제한해 지분을 팔더라도 최대주주인 개인은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전문위원은 “수도권의 전용면적 60m²(18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 원 정도라면 기관투자가는 9800만 원을 내고 실수요자는 1억2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의 부담금 가운데 5000만 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52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땅값을 낮추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해 온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 기업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 영상제공: 인수위, 편집: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주택 소유권의 51%는 실거주자에게, 49%는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제도. 실거주자 부담금 가운데 일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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