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 자유 있지만 부당한 영향 줘선 안돼”
재판부는 “대통령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지만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데 대해 “대선이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시기에 공적 모임에서 유력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따라서 선관위 조치가 노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대해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만 위헌 의견을 냈다.
논란이 됐던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자격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는 협조요청에 불과해 법률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동흡 재판관은 김 재판관의 의견에 더해 “대통령에게 헌법소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함께 들어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에 관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어 노 대통령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 모임, 6·10 민주항쟁 기념식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과 이들의 정책을 비난해 선관위로부터 2차례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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