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뒤 결정 유감… 헌법질서 정상화 기대”
신당 “대통령 중립은 헌법사항… 헌소 다신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헌소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은 당연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관위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우리 사회의 후진적 정치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대통령의 중립 의무는 헌법의 중대사항”이라며 “다시는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이런 사태가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고 기각된 역사상 초유의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지난해 6월에 제기됐는데 헌재가 대선이 모두 끝난 이제야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사실상 헌재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으로 인해 침해된 헌법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희 공동대변인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향후 현직 대통령은 물론 차기 대통령도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치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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