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선관련 발언 득표에 영향 미치는 행위”

  • 입력 2008년 1월 18일 03시 10분


헌재, 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판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 모임 등 4차례의 모임에서 했던 발언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에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개별 발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선거법 조항과 선관위 조치에 대한 합헌 결정을 토대로 노 대통령 발언 대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노 대통령의 출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발언들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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