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새로 만들어 세수 감소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전에는 지방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취득·등록세 인하 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고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면 지자체 세수가 연간 1조2500억 원가량 줄어든다”며 지자체 재정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방소득세 등이 신설되면 국세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가 걷을 수 있어 취득·등록세 인하에 따른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006년 기준 소득세 징수액은 31조 원으로 이 중 4%(1조2400억 원)만 지자체로 이관해도 지방 세수는 거의 줄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경제 규모가 달라 세수 증가액에서 큰 격차가 생길 수 있어 지방세제 개편안을 금방 확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나 투기지역 지정 방식으로는 가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에 외지인의 토지 매입 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등 규제를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 방식을 기존 방식과 차별화해 외부에서 온 투기세력이 시세차익을 올리기 힘들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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