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당 쇄신을 위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당규에 명시했다. 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와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도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로 규정했다.
규정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좌장인 김무성 최고위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 씨 등 4, 5명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1996년 모 기업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현철 씨는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덕룡 의원도 부인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대전고검 차장 시절 떡값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낸 전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술집 여종업원 추행 동영상이 공개된 박계동 의원, 2004년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한 김태환 의원, 부산 건설업자인 김상진 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공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 측 좌장이고 현철 씨는 김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측면 지원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당사자는 비밀리에 당규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당선인과 박 전 대표 간의 화합으로 당내 관심이 ‘공천 물갈이’에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 측과 박 전 대표 측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30% 안팎의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박 전 대표 측에서 이 당선인에게 전달한 공천 보장 희망자 88명 중 20∼30%인 20명 안팎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이 당선인 측도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의원 중심으로 30% 이상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현재 물갈이 대상자로는 수도권의 K, K, H, L, L, L, P 의원, 영남권의 A, K, K, L, L, Y, U, C, J 의원 등 20여 명이 거론된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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