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대선 전후 150일간 모두 395종의 정기간행물에 실린 대선 관련 기사를 심의한 결과 △경고문 게재 2건 △경고 13건 △주의 19건 △권고 1건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 4건, ‘광고제한 위반’ 3건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종합주간지 8건, 중앙일간지 4건, 지역주간지와 월간지 각각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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