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9일자 A1·8면 참조
▶본보 29일자 A1 참조
검찰, 2002대선자금 의혹 다시 손댄다
▶본보 29일자 A8면 참조
검찰 ‘2002년 대선자금’ 재수사하나
이 전 총재 측은 17대 대선 투표일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자에서 이 전 총재의 두 아들이 2002년 대선 직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대선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시사IN이 제기하자 형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 씨의 친구 정모 씨와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이 전 총재의 대선자금 잔금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수사를 받던 정 씨가 23일 중국으로 출국하자 수연 씨와 서 변호사를 25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재 측이 고발을 취소한 것은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 잔금을 포함한 대선자금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고발이 취소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규정은 검찰로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가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포착한 이상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서 변호사와 수연 씨 등 핵심 참고인의 소환을 통보해도 이들이 고발을 취소했다며 소환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