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낸 심재철 의원 인터뷰

  • 입력 2008년 2월 2일 03시 00분


“4년, 8년, 12년… 학교엔 이름 석자만

수업 공백 강사로 메워 학습권 침해”

한나라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1일 “4년, 8년 동안이나 학교에 이름만 걸쳐놓고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큰 특혜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일단 사직을 한 뒤 정관계에 진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낸 심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도 교수 출신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좀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강의를 하다가 비례대표로 선출되면 느닷없이 휴직을 해야 하는데 수강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다. 또 8년, 12년 동안 학교에는 이름만 걸쳐놓고 정치권에 몸담을 수 있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대학에서 정교수가 빠지고 강사로 수업을 메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번 18대 총선에도 100명 이상의 교수들이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분상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다.”

―교수 출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별 능력에 차이가 있겠지만 전공 분야를 정치와 잘 접목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교수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신분 상실의 우려로 인한 정치참여 의사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잉해석이다. 독재 체제에서 권력에 대항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시대라면 몰라도 오늘날의 현실과는 전혀 맞는 않는 얘기다.”

―개정안이 국공립대 교수들로만 대상을 한정한 까닭은….

“국공립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이 폐기된다.

“다음 국회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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