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는 “대통령 당선인을 형사 소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론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특검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수사 기간 10일 연장을 대통령에게 승인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당선인의 형사 소추는 취임 전날인 이달 24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날 특검팀은 ㈜한독산학협동단지의 윤여덕 대표를 불러 한독 건물의 50% 이상을 외국인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정용도 비율’을 어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한독의 전 감사인 김모 씨를 불러 윤 대표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김 씨는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표가 ‘지정용도 비율을 무시해도 좋다. 이미 정무부시장, (이명박) 시장과 다 이야기돼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씨가 특검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