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공천신청 자격” 한나라 내분수습 실마리

  • 입력 2008년 2월 2일 03시 00분


최고위 오늘 기준완화 의결… 김무성 회생길 열려

한나라당의 4월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분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패 비리 연루자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천 신청 자격을 주도록 의결해 공천심사위원회에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알선수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무성 최고위원 등은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통화에서 “공직자후보추천 규정 3조 2항은 단순히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천 부적격자’를 규정한 9조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 돼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공천 신청 자격을 주고 공심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며 “강재섭 대표, 이방호 사무총장을 포함해 다른 최고위원들과도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통화에서 “최고위원회 결정 내용이 전달되면 공심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 불허 시 탈당하겠다고 했던 김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며, 유승민 의원은 “4일 박근혜 전 대표 측 의원과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논의한 뒤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표 측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42명 등 71명의 명의로 △부패 비리 연루자의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당규 3조 2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선거법 위반자 등도 공천 신청권 박탈 △이방호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조속한 수습책 제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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