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3일 “지분형 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연기금이나 금융회사의 펀드가 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펀드 등에 가입해 간접투자 형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분형 분양 주택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분양가의 51%를 대고, 투자자는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 ‘신(新)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인수위는 6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지분형 분양 주택 펀드의 상장 추진’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거론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