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 안을 5일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세부안을 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 한 빨리 전국에 걸쳐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요청했지만 재정, 인력 등 감안해야 할 변수가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역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는 주차관리, 교통,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하고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맡게 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지자체 권한 강화로 지방 분권화 실현 △지방 형편에 맞는 창의적 치안서비스로 주민의 치안만족도 향상 △국가경찰의 업무과다로 생기는 치안 사각지대 해소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자치경찰제의 실시 여부는 지자체별 의무가 아닌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적잖은 지자체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재정과 인력 증원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들어가는 재정을 부담해주기 바라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인수위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 비용의 일부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자치 확대 차원에서 자치경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재정과 인력 부담, 국민의 혼란 방지 등 감안해야 할 변수가 많다”며 “결국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이 자치경찰제 성공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돼 있다. 이 중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인수위 안처럼 자치경찰의 업무가 기초 치안에 국한돼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